[가정연합 법무 브리핑] EP.9 가정연합 산하기관 자금 관련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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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연합 법무 브리핑〉에 대하여

2025년 10월 27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진행된 참어머님 재판은 총 32차례의 공판을 거쳐 지난 7월 10일 결심공판을 마쳤습니다. 현재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을 중심으로 「가정연합 법무 브리핑」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총 9편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시리즈는 법정에서 실제로 다투어진 쟁점과 증거를 한 편에 한 주제씩 정리해, 이 재판을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EP.9 — 산하기관 자금 관련

서로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네 명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같은 질문 앞에서 네 사람의 진술은 한 가지 점에서 일치했습니다. 어머님의 지시는 없었다.

특검은 네 개의 정관을 근거로, 재단의 재산은 선교와 교육 활동이라는 설립 목적 범위 안에서만 쓰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의 예물이 그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입니다.

한 기관장은 예물을 드리자고 자신과 다른 지도자가 결정했다고 증언했고, 실무를 담당한 증인은 어머님께서 금액이나 보관 방식을 지시하신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람은 각각 다른 자리에서 실무를 진행했지만, 지시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진술이 일치합니다.

가정연합 세계본부와 두 재단은 선교활동이라는 공동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이며, 송금은 통상적인 교단 운영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재단의 정관 제3조는 모두 선교·교육 활동과 재단 재산의 관리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물은 선학평화상 상금과 격려금, 선교사 활동비 등 본래의 용법대로 쓰였습니다.

아홉 가지 쟁점을 짚어본 결과는 한결같았습니다. 지시하셨다는 직접증거는 어디에도 없었고, 문제된 자금은 예외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 안에서 쓰였습니다. 아홉 개의 쟁점은 아홉 개의 연장이었지만, 하나씩 살펴보는 순간 쓸모를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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